컴퓨터 비밀번호 설정·하드디스크 분리와 업무방해의 유형:정보처리 장애 →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이지 제314조 제1항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하드디스크 분리·보관에 의한 업무방해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함으로써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행위로 본 것은 잘못이나 그 법정형이 동일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