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관계(흡수)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예외사유 경합 시 죄수(일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판시사항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관계(흡수관계) 및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예외사유 경합 시 죄수
결정요지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