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의 음주측정요구:음주측정 위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 →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도 전체적으로 위법 → 불응해도 음주측정거부죄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판시사항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연행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의 음주측정요구 불응을 처벌할 수 있는지
결정요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