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의 의미: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 국가의 일체의 제재·불이익 처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판시사항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처벌'의 의미
결정요지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