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대한 배임이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사기죄와 배임죄 각 성립 + 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판시사항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및 두 죄의 죄수관계
결정요지
[판시사항]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두 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이유]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3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