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의 피해자별 죄수:한 개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 → 피해자별 수개의 강도상해죄, 실체적 경합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판시사항
한 개의 강도행위 기회에 수명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
결정요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