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각 성립 +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판시사항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두 죄의 죄수관계
결정요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제123조,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