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진로변경 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특례: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종합보험 특례 적용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처벌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결정요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처벌특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