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주취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수:보호법익·행위주체가 달라 실체적 경합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판시사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
결정요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