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판시사항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