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거주자의 출입과 주거침입:임의 출입은 원칙적 무죄이나 공동생활관계 이탈·사실상 지배관리 상실 등 특별한 사정 시 성립 가능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금지에 대항하여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결정요지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