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의 몰수·추징: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은 공제하지 않고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추징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판시사항
뇌물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몰수·추징의 범위
결정요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