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공유지분 부동산의 분할·집합건물 대지권화와 저당권의 공동담보 존속(피담보채권 전액 우선변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에 저당권 설정 후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적극) 및 저당권 설정 토지가 대지권 목적이 된 후 전유부분 경매 시 우선변제 범위(피담보채권 전부)
결정요지
[1]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2]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당권은 개개의 전유부분에 대한 각 대지권 위에 분화되어 존속하고, 각 대지권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성립하기 전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집합건물이 성립한 후 어느 하나의 전유부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매 대가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그 경우 공동저당 중 이른바 이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제3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