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참고인 진술번복 염려 증인신문청구)의 위헌:반대신문권 미보장 → 적법절차·공정한 재판 위반(삭제)
헌재 1996. 12. 26. 94헌바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의 증인신문청구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되는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참고인이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그와 다른 진술을 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되지 아니한 채 미리 유죄의 증거를 수집·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 위 조항은 위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007. 6. 1.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헌재 1996. 12. 26. 94헌바1; 헌재 1997. 1. 16. 93헌바54로 재확인)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