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형의 면제':필요적 면제만 포함하고 임의적 면제는 제외
대법원 1984. 5. 30.자 84모32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형의 면제'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수 또는 자복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형의 임의적 면제사유는 될지언정 필요적 면제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