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직무범죄의 실체관계 관련성·직접 조사 담당 여부는 불문
대법원 2006. 5. 11.자 2004모16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2]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불법감금하였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위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위 법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