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범행현장 녹음·체포현장 사진촬영의 적법성:대화당사자 녹음·통상적 출입·압수 아닌 촬영은 영장 없이 적법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과 수사기관 사이의 대화를 대화당사자로서 영장 없이 녹음한 경우(대화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및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발견물을 압수 없이 촬영한 경우의 적법 여부(적극)
결정요지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설령 그 녹음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대화상대방, 즉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녹음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녹음의 내용이 대화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 체포현장 촬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체포현장을 수색하여 체포의 원인이 되는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발견된 물건을 촬영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고, 나아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로 그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