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착수 ✗(예비에 불과)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판시사항
절취의 목적으로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조, 제329조,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