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몰수·추징: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후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도 뇌물 자체의 반환이 아니므로 가액을 추징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62 판결
판시사항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후 액면금 상당을 반환한 경우 추징의 대상
결정요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