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몰수·추징: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수뢰자로부터 추징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판시사항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