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처분·가압류 신청 시 허위 주장·허위 증거 제출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판시사항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