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의 실행착수:허위채권으로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 실행착수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
판시사항
허위채권에 의한 가압류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결정요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