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객체:공정증서의 정본은 '공정증서원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실기재 공정증서 정본을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해도 불성립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판시사항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