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성매매업소 운영업무는 반사회성이 중하여 보호가치 있는 업무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