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 동산 양도담보에서 대외적 소유권은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로 제3자에게 처분·취거케 한 경우 제3자는 자기 소유물 취거여서 절도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판시사항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소극)
결정요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