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신탁:명의수탁자와 공모하여 명의신탁자 몰래 자동차를 가져간 제3자는 절도죄 공모공동정범(명의수탁자 처분 시 매수인에 대한 사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
결정요지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29조, 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