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 명의인(사기방조범)이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한 행위: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일 뿐 본범으로부터 점유 이전받은 것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죄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판시사항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양도하여 본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소극)
결정요지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제3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