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수표위조죄:수표금액이 백지인 채로 위조하여도 위조죄는 성립(다만 그 금액이 보충되기 전까지는 벌금형 병과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47 판결
판시사항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경우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표금액란이 백지인 채로 수표가 위조된 후 그 수표금액이 아직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액수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표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병과할 벌금형의 상한을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 (수표위조죄 자체는 성립)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