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자의 횡령에 가담한 매수인의 죄책:처음부터 불법영득을 공모하지 않고 사정만 알고 매수한 경우 횡령죄 공동정범 ✗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173 판결
판시사항
보관자와 처음부터 불법영득을 공모하지 않고 그 사정만 알고 매수한 자에게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이 종중재산의 관리인과 처음부터 이를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종중재산임을 알고 매수하였다 하여도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