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대가와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운영권 유상양도 대금 수수는 부정한 청탁 ✗(별개로 교직원 채용 대가 수수는 배임수재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57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제2항, 제28조 제1항, 제7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