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30분·월4회 제한:재판청구권 침해(헌법불합치)
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판시사항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접견 이외에 서신,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서신·전화통화는 검열·청취 등을 통해 그 내용이 교정시설 측에 노출되어 위축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신은 접견에 비해 의견교환이 효율적이지 않고 전화통화는 시간이 원칙적으로 3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송준비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있고,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일반 접견을 제한할 근거 조항까지 없어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