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계속 재임 3기 제한: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독임제 집행기관의 장기집권 폐해 방지, 지방의원과 차별에 합리적 이유)
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회의원 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만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 시행 후 3기 초과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본 사례(청구기간·현재성)
결정요지
[공무담임권]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지역발전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 장 진출확대로 대별할 수 있는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평등권] 같은 선출직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은 합의제 의결기관의 구성원에 불과하나 지방자치단체 장은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자치행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계속 재임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나 심각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 지방의 균형적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방자치단체 장의 장기 재임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아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현재성·청구기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 후 3기 초과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며, 장래 확실히 기본권 제한이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5조,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현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