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명확성원칙:검사징계법 "체면·위신 손상" 면직사유 사례
헌재 2011. 12. 29. 2009헌바282
판시사항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이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의 의미는,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구체적 언행과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 및 사회 일반의 여론, 그리고 검사의 언행이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구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의 "면직"처분의 효력은 각종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들과 이 사건 검사징계법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에 그칠 뿐 그 이외의 다른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검사와 달리 법관에게는 면직처분이 인정되지 않아 양자의 신분보장에는 다소 차별이 있으나, 우리 헌법이 특별히 법관에 대해서만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구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 중 "면직"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검사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검찰의 직무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조; 구 검찰청법 제37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