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의 자유:폐지된 선거법 피선거권 벌금 하한 사례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판시사항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가 입법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위헌심사의 한계
결정요지
1. 법규범이 폐지되더라도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규범의 적용에 따라 이미 발생한 효과는 지속되는 것이다.
2.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3.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제2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