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의 법적 성질과 인과관계 증명도:무과실책임의 특별희생 보상,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 증명 불요(시간적 밀접성 등으로 추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판시사항
[1]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인정 여부 결정이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의 한계
결정요지
[1] 감염병예방법(구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국가적 권장 필요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 잡아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당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당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2]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등의 인정은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속하나, 그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현 감염병예방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