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의 범위:명칭 불문 실질적 경영·사실상 대표자 포함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판시사항
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