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의 독립성:대표자 선고유예 시 법인도 동일 조치 요부(소극)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판시사항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 선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