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사업주와 행위자는 형사소송법 §253② '공범' ✗ → 일방 공소제기로 타방 공소시효 정지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