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존속폭행이 동일 습벽이면 상습존속폭행죄 포괄일죄, 상습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판시사항
단순폭행·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인 경우의 죄수(=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 및 상습존속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260조, 제264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