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자백과 저촉하는 때의 효력(무)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의 주장이 피참가인의 자백과 저촉하는 때의 효력 유무(무) 결정요지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현행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현행 제7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