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행사:재판상 행사 필수(항변으로 주장 불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48605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