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국가보안법 제7조 한정합헌 사례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시사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의 의미
결정요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전문, 제4조, 제8조 제4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