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행정부의 헌법·법률 준수·집행 의무:위헌법률 제거 권한은 헌재 독점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시사항
대통령의 헌법·법률 준수·수호 의무의 의미 및 행정부의 법률 존중·집행 의무
결정요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과 별도로,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다. 대통령이 현행법을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