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배제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83조, 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