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과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묵시적 합의)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판시사항
광고 내용의 일반적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및 광고의 내용 중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 에 관한 한 …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