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개시시간 오전 10시 제한과 선거권:일과시간 이전 투표 불가 사례
헌재 2012. 2. 23. 2010헌마601
판시사항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본문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불합치)
결정요지
다.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투표당일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고 …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투표시간을 줄인 만큼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있고, 그 밖에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절차의 지연위험 등과는 관련이 없다. 이에 반해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는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으로 인하여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