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180일 이내 비례대표 궐원 시 의석승계 불허와 대의제 민주주의·공무담임권
헌재 2009. 6. 25. 2008헌마413
판시사항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의석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 심판대상조항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의한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경우에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 승계를 일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친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