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과 후손의 인격권: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사건
헌재 2010. 10. 28. 2007헌가23
판시사항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조사대상자(사자 포함) 및 그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및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받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이미 사망하였을 것이 분명하나, 조사대상자가 사자(死者)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死者)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제한하는 것이다.
나. … 공익의 중대성은 막대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조사대상자 등의 인격권은 …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공개됨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