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재산권):자필증서 유언의 날인 요건
헌재 2008. 3. 27. 2006헌바82
판시사항
유언의 자유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및 자필증서 유언에 날인을 요구한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재산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우리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 한편 유언의 자유는 단순한 재산권 처분의 권능 이외에도 사적 자치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바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유언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주문)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날인 요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