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은닉 금지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문화재보호법 은닉·몰수 사건
헌재 2007. 7. 26. 2003헌마377
판시사항
문화재의 은닉을 처벌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도굴 문화재 보유·보관 처벌, 필요적 몰수의 위헌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4항 및 법 제103조 제4항은 문화재의 효용을 보존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며, 소위 ‘문화재의 세탁’을 통한 문화재의 밀거래, 해외반출 등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한 것으로, 위 조항들로 인한 사익의 침해는 ‘은닉’이라는 특정한 행위 방식으로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사용 내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은닉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문화재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
다만 도굴 등이 된 문화재인 정을 알고 보유·보관한 행위의 처벌조항과 필요적 몰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